자동 심장 충격기

자동심장충격기

갑작스런 심장 발작으로부터 생명을 지키세요

상품 구성

보급형, 보관함 스탠드형, 보관함 벽걸이형, 교육용키트 등으로 구성되어 있습니다.

- 자동 자가진단 (배터리 전원, 회로전원, 버튼 동작여부 체크)
- 성인/어린이 호환 스위치(기본), 출력범위 : 150J 성인, 50J 어린이
- 기본구성 : AED가방, 전극패드(P-303), 배터리(BT-303S), 매뉴얼, 퀵 가이드

- AED 설치 알림 / 홍보, AED 도난방지, 응급상황시 경보
- 일반 스틸(외관), ABS재질

- AED 설치 알림 / 홍보, AED 도난방지, 응급상황시 경보
- 일반 스틸(외관), ABS재질

AED 관련 법률 안내

  • 1제 47조의2(심폐소생을 위한 응급장비의 구비 등의 의무) 제1항
    다음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시설 등의 소유자·점유자 또는 관리자는 자동심장충격기 등 심폐소생술을 할 수 있는 응급장비를 갖추어야 한다.
    [시행일 : 2018. 5. 30]
    ① 공공보건 의료기관
    ② 구급차
    ③ 여객항공기 및 공항
    ④ 철도차량 중 객차
    ⑤ 선박(총 톤수 20톤 이상)
    ⑥ 공동주택(500세대 이상)
    ⑦ 다중이용시설(경마장, 경주장, 교도소, 종합운동장 등)
  • 2제 62조(과태료) 제3의2 제 47조의2
    제1항을 위반하여 자동심장충격기 등 심폐소생술을 할 수 있는 응급장비를 갖추지 아니한 자에게는 300만원 이하의 과태료를 부과한다.
    [시행일 : 2018. 5. 30]